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4.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3년 전에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을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때 마신 술값 8,800원을 피고인 대신 계산한 사실이 있다.
위 피해자가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값을 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동 D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25mm)로 머리와 좌측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과 좌측 측두부 찰과상,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심부 좌상과 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쇠막대기 사진,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