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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38375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월간 ‘C’ 잡지 등을 출판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잡지에 광고 게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C 2018년12월호’ 및 ‘C 2019년1월호’에 각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C 2019년1월호’에 게재된 광고(별지와 같다)에서 ‘D’라는 오타가 있었고, 사진의 크기가 작아 여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C 2018년12월호’의 대금 3,500,000원, ‘C 2019년1월호’의 대금 4,400,000원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C 2019년1월호’에 게재한 피고의 광고 중에 오타 및 사진 규격의 오류가 발생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그로인한 피고의 영업적 가치의 손해액은 광고대금을 넘는바,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를 원고의 대금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광고대금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 2018년12월호’ 대금 3,500,000원, ‘C 2019년1월호’ 대금 4,400,000원 등 합계 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잡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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