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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346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7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5. 8. 21.까지 연 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A의 명의를 빌려서 C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피고들이 대행하는 광고를 게재해 주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2. 10. 12.까지 지급할 광고대금이 47,157,000원에 이른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광고 비수기에도 원고가 광고게재를 독촉하여 피고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다. 그에 해당하는 광고대금 16,500,000원 부분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부분 광고대금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대금 47,157,000원 전액을 인정하되 이 중 피고들이 지급받을 수수료 9,883,500원를 제외한 나머지 37,273,5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계항변 원고가 피고들이 지급하는 광고대금 중 일부 비율을 수수료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9,883,500원의 수수료채권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광고대금채권과 피고들의 수수료 채권은 상계적상이 발생한 2012. 10. 12.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상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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