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9.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서부시장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성천로14-1, CU서부점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