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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3 2016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6. 8. 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로 포항남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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