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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0 2014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3: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동시장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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