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8 2012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해물나라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오렌지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