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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같은 해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02. 0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칠천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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