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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정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E은 2013. 12. 16. 16:30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 1-2 평택휴게소 2층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42세)가, 상대방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인 피고인 C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일제히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리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B,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 16:30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 1-2 평택휴게소 2층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사무실 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당겼을 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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