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50』 피고인 A는 F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B, C는 각 G고등학교 1학년으로 서울 양천구 H에서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I는 2012. 4. 하순 23:00경 서울 금천구 J 부근에서, 피해자 K(16세)을 산 속 나무에 묶어 놓고 내려 올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I는 캔맥주를 마시자며 피해자를 산 속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B, C는 상점에서 피해자를 묶을 테이프를 구입하고, 피고인 A, I는 뒤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가슴, 몸통, 다리 등을 테이프로 나무에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약 10분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I, L은 2012. 6. 10. 05:00경 서울 양천구 양천동 시흥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K을 산 속에 감금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피해자 K을 택시에 태워 J으로 끌고 가고, 뒤이어 피고인 A, L, I는 택시를 타고 위 B 일행을 따라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M(16세)을 길에서 발견하고 피해자 K과 같이 산 속에 감금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 태워 J 입구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테이프를 사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산 속으로 끌고 가, 피고인 A, I, L은 뒤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B, C는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가슴, 몸통, 다리 등 온 몸을 나무에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약 10분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I, L은 2012. 6. 25. 23:00경 서울 금천구 N 부근에서, 피해자 K을 산 속에 감금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