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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정44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각 무죄. 2.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H위원회 사무국장, 피고인 D, E은 H위원회 일반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C, D, E은 2007. 6.경 평택시 I 일대 약 146만 평 상당의 수용지역 내에 J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들로서, 시행사인 K(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J 사업의 개발 및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2. 11. 10:00경 평택시 송탄동사무소에서 H위원회 제2차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12. 2. 13. 평택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2012. 2. 13. 09:10경 평택시 비전동 846 평택시청 본관 2층 시장 집무실 및 비서실(정책지원팀) 앞에서 J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촉구를 요구하며 H위원회 회원 약 30여명과 함께 집단으로 평택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평택시장 면담요청이 현장에서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택시장 집무실 출입문(방화문)과 비서실(정책지원팀) 출입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출입문 두 곳을 파손시켜 약 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C, D, E은 공동하여, 2012. 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위 1.항의 평택시청 본관 2층 시장 집무실 및 비서실(정책지원팀) 앞에서, 청사 방호에 동원된 피해자 L가 시장 집무실 등 진입을 막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C, D, E은 공동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청사 방호에 동원된 피해자 M가 시장 집무실 등 진입을 막는 것에 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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