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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정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1. 05: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18세)이 일하는 ‘F 퀵서비스’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 때문에 경찰관에게 아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것으로 오인을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얼굴을 1회 걷어차고, C은 위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페브리즈 플라스틱 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2. 20:10경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E이 아산경찰서 I지구대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체어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아산시 J 아파트 뒤편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산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 병원비를 줄 테니 빨리 가서 신고를 취소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과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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