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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E 의 부장, 피고인 A은 과장, 피고인 C은 팀장, 피고인 B은 대리로서 지주 상대 토지 매입 동의서를 작성하는 각 구역 현장 담당자들 로 각자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여 재개발 사업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E 는 가칭 F 지역 주택조합 토지 매입 업체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 건물 등 약 2,000평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재개발 부지 내 H 식당 및 I 빌라 소유 주인 피해자 J(54 세) 와 K 식당 소유 주인 피해자 L( 여, 57세) 을 수십 회 찾아가 토지 매입 설득을 하였으나 상호 금전 보상 문제로 이견이 좁혀 지지 않아 재개발 추진 상황이 답보상태에 이르자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D, C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2. 7. 12:0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J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D은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M를 불러 “ 야 이 씹할 놈들 아, 이런 음식을 손님에게 파나, 음식이 맛이 없다, 볶음밥 기름이 많다 ”며 큰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C은 식당 입구를 오가며 담배를 피우면서 내부를 주시하는 등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7. 2. 7. 15:30 경 위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J가 소유하고 있는 I 빌라 앞 도로에 빨간색 락 카를 뿌리는 것을 피해자 J 등이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J 와 식당 종업원 피해자 M를 둘러싸고 인상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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