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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고정11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로 있으며 피고인 B은 C 회사원으로 피해자 D( 여, 58세) 과 도급관계에 있었다.

가. 주거 침입

1. 피고인들은 2016. 11. 21. 15:2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건물 1 층 피해자의 영업 지인 ‘F’ 한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1. 22. 12:00 경, 이 사건 식당에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들은 2016. 11. 21. 15:2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12 월경 식당을 다시 열기 위해 식기 및 식 자재 정리, 청소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정신병자야 돈 내놔 라 ”라고 큰소리치며, 가게 내 의자를 식탁과 의자를 한쪽으로 치우고, 테이블 위에 드러눕고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는 등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및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1. 22. 12:00 경, 이 사건 식당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미친년”, “ 정신 병자년”, “ 죽어 라 ”라고 욕설하고, 식당 벽에 걸려 있던

메뉴판을 의자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및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 손괴 약식명령에는 다. 의 3. 항이 기재되어 발령되었으나, 공소장에는 다. 의

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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