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6고단1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639』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7.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정육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소주, 공기 밥, 냉면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6. 19. 00:00 경부터 같은 날 00:45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B은 위 식당 좌측 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창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현금을 찾기 위하여 계산대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자 다시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