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10 경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75에 있는 본 오 2 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 “ 죽여 버린다 ”라고 시비를 걸 다가, 같은 날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20cm , 날 길이 5cm ) 1 자루를 꺼 내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손으로 밀쳐 내자 다시 “ 야, 계산 해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커터 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블랙 박스 영상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보여 달라고 하여 칼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흉기 휴대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칼인지 카드인지 모르고 피해자에게 칼을 내밀었는데 피해자가 뺏어가길래 그때 서야 칼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26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