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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64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주식회사 김정문알로에(이하 ‘김정문알로에’라 한다)의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김정문알로에로부터 이온수기를 구입한 자이다.

나.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제21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면서 원고에게 이온수기의 이전설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2014. 7.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온수기를 설치하였다.

다. 2015. 2.경 위 아파트 제212동 1601호의 거실 천정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파악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이온수기의 이음 밸브 체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는 2015. 2. 11. 김정문알로에 본사 서비스센터로 누수 관련 피해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2015. 2. 12. 원고와 피고, 이온수기를 설치한 원고 측 직원, 김정문알로에 본사 직원 및 F 관리사무실 직원 G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3.경 이온수기의 이음 밸브의 연결부분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강마루 바닥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 측에서 설치한 이온수기에 설치상의 하자는 없고 오히려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삼성 식기세척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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