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주식회사 김정문알로에(이하 ‘김정문알로에’라 한다)의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김정문알로에로부터 이온수기를 구입한 자이다.
나.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제21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면서 원고에게 이온수기의 이전설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2014. 7.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온수기를 설치하였다.
다. 2015. 2.경 위 아파트 제212동 1601호의 거실 천정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파악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이온수기의 이음 밸브 체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는 2015. 2. 11. 김정문알로에 본사 서비스센터로 누수 관련 피해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2015. 2. 12. 원고와 피고, 이온수기를 설치한 원고 측 직원, 김정문알로에 본사 직원 및 F 관리사무실 직원 G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3.경 이온수기의 이음 밸브의 연결부분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강마루 바닥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 측에서 설치한 이온수기에 설치상의 하자는 없고 오히려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삼성 식기세척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