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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6나103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주식회사 김정문알로에(이하 ‘김정문알로에’라 한다)의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김정문알로에로부터 이온수기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21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면서 원고에게 이온수기의 이전설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2014. 7.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온수기를 설치하였다.

2015. 2.경 위 아파트 212동 1601호의 거실 천정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파악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이온수기의 연결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는 2015. 2. 11. 김정문알로에 본사 서비스센터로 누수 관련 피해를 접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이온수기를 설치한 원고 측 직원, 김정문알로에 본사 직원 및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 아파트 건설사 직원 등은 2015.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온수기 연결밸브의 누수를 확인하였고, 해당 부위에서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온수기 설치 이후에 다른 사람이 위 연결밸브를 조작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온수기 연결밸브의 누수가 원고의 설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이온수기 연결밸브의 누수는 원고의 설치 하자로 인한 것이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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