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주식회사 김정문알로에(이하 ‘김정문알로에’라 한다)의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김정문알로에로부터 이온수기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21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면서 원고에게 이온수기의 이전설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2014. 7.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온수기를 설치하였다.
2015. 2.경 위 아파트 212동 1601호의 거실 천정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파악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이온수기의 연결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는 2015. 2. 11. 김정문알로에 본사 서비스센터로 누수 관련 피해를 접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이온수기를 설치한 원고 측 직원, 김정문알로에 본사 직원 및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 아파트 건설사 직원 등은 2015.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온수기 연결밸브의 누수를 확인하였고, 해당 부위에서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온수기 설치 이후에 다른 사람이 위 연결밸브를 조작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온수기 연결밸브의 누수가 원고의 설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이온수기 연결밸브의 누수는 원고의 설치 하자로 인한 것이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온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