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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48017
손해배상(기)
주문

1. 2017. 3. 15.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 서울 서초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이하 ‘원고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남편인 F, 자녀들과 함께 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1990. 1. 10. 원고의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인 서울 서초구 C아파트, E호( 이하 ‘피고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2017. 3. 15.경 원고의 아파트의 온수 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2017. 3. 20.까지 피고의 아파트 안방 천장으로 낙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피고의 아파트의 안방 천장, 강마루 및 침구(황토매트, 오리털 이불 등)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라.

F과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제1차 사고의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7. 4. 2. 피고에게 강마루 공사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의 아파트 소유주 F은 원고의 아파트 난방 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2017. 3. 15.부터 2017. 3. 20. 현재까지 피고의 아파트 안방 천장으로 낙수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의 아파트 천장이 파손되고, 강마루 및 침구(황토 매트, 오리털 이불 등)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F은 더 이상의 낙수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난방 인입시설 등을 완벽하게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고의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피해 상황(천장 파손, 강마루 및 침구 등 침수)을 사고 발생 이전의 상황(피고의 아파트는 2017. 2. 리모델링한 바 있음)으로 2017. 3. 28.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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