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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그 중 맥주잔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사실,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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