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00:35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H에게 “야 새끼야 뭔데 쳐다봐, 너 어디에서 살고 있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H이 “다 베트남 사람인데 왜 물어”라고 말대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H과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의 목부위를 잡아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탁자에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E의 안면부를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과 F, G은 함께 달려들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E도 다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사진 촬영 첨부관련), 감정위촉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