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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2 2015가합5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현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E은 위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3.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은 같은 날 도급계약서의 원사업자(도급인)란에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10. 15. F, E을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차2270호로 F, E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E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E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나 F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병원의 형식상의 원장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4. 10. 30. 2013가합2059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F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11. 19.경 확정되었다.

바. 한편 E은 2014. 8.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비 지불각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지불각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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