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1 2015가단11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계약당사자 또는 영업인수인으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07.경부터 2014. 9. 30.까지 피고로부터 시트, 의류 등을 받아 이를 세탁하여 다시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하였음에도 3,23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는 피고는 2012. 8. 16.경 C으로부터 C의 병원 영업을 인수하여 “D요양병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C과 피고의 원고와의 거래에 따른 위 3,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8. 16.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일부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1부터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할 당시 그러한 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는 아니었던 사실, C이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의 피용자에 불과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병원 영업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세탁용역업을 하는 사실, 피고가 C에게 위 병원의 영업을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2012. 8. 16. 위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2013. 12. 19. 300만 원, 2014. 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