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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4 2019가합304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원고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2015. 1. 27. 그 명칭을 ‘E요양병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만 한다

)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15.경부터 개설자 겸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병원의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3. 4. 10.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원고는 2014. 4. 16. F과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인요양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원고는 의료법인을 즉시 설립하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다. 원고와 의료법인은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지출한 실투자금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F은 2014.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35억 원과 현금 3억 원 합계 38억 원에 매수하여 2014. 8. 8. 그 무렵 설립된 피고에게 출연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와 원고의 형수인 G는 2015. 1. 15. F과 “원고 등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피고의 이사진은 F이 이사 4명, 감사 1명을, G가 이사 2명을 지정하며, 이사장을 G로 변경한다. 원고 등과 G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개설변경허가를 통해 피고 명의 의료기관이 개설되도록 한다. G로 이사장 변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F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G는 2015. 1. 15.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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