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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208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 과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D 빌딩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 장래 개설되는 병원에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후 2017. 8. 31.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병원의 임대 보증금 조로 우선 사용하도록 지급하였다.

나. 성형외과 전문의 인 E은 이 사건 건물 F 호, G 호에서 ‘H 의원’ 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7. 11. 2. 피고 B 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 G 호를 임차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병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1. 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 의원’ 이라는 상호로 가정의학과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I 호를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I 호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20,000원( 관리 비포함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E은 H 병원에 몇 차례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진료는 거의 하지 못하였고 사업자 등록 후 10개월 정도 지나 H 의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의 1 내지 3, 갑제 2호 증의 1, 을 제 1호 증의 1, 2, 을 제 2호 증,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서 비만 클리닉을 운 영하라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에 비만 클리닉을 부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의 개원 및 유지를 책임지겠다고

약 정하였고, 이를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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