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3.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 있는 어머니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이 미리 작성해 온 ‘ 상기 본인은 본인의 자 (A) 가 귀하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 일억원에 대하여 변 제일이 장기간 지연 될 시 본인 명의의 상기 주소 전세 보증금 중에서 대체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 서의 확인인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D 몰래 꺼 내 온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 D 명의의 확인서 1 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7. 1.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이 미리 작성해 온 ‘D 이 임대인 G에게 갖는 전세 보증금 채권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E에게 양도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에 ‘ 양도인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D 몰래 꺼 내 온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 D 명의의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 1 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