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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12. 31.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7. 시간 불상 경 춘천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 을) 란에 ‘ 성명 : E’, ‘ 주민등록번호 : F', ' 주소 : 대구 광역시 동구 G 아파트 xx 동 xx 호’, 위 을 근로 자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 사죄 피고인은 2015. 9. 18. 시간 불상 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 청 산림 관리과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근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 범죄유형] 사문서 > 사문서 위조 변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사문서 위조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3년( 경합범 죄 상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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