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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9. 30. 선고 2009구합623 판결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069 (2008.11.19)

제목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

요지

미국으로 이민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식들 통장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증인이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동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분 증여세 418,019,060원, 2006년분 증여세 42,419,120원, 2006년분 증여세 39,331,230원 및 2006년분 증여세 100,785,850원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채☆☆의 남편이었는데, 2006. 7. 19. 채☆☆이 사망하자 채☆☆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2,661,247,025원,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564,636,551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283,518,440원 및 증여세 57,983,31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그무렵원고에대한상속세조사를실시하였는데,이과정에서원고가미국으로이민을간장남한★★,차남한○○의미국은행계좌로다음과같이돈을송금하였음을확인하였다(원고가한★★과한○○에게송금한돈을이하 '이사건금원'이라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한★★ 및 한○○에게 송금한 위 돈을 원고가 한★★ 및 한○○ 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 3. 18. 위 돈을 송금받은 한★★ 및 한○○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위 돈을 송금 한 원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08.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3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이 사망하기 전부터 아들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건물 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에게는 미국은행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아들들의 미국은행 계좌로 임대용 건물 및 거주용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한★★, 한○○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원고 자신의 해외 이주 및 정착목적의 자금일 뿐, 원고가 아들들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돈을 원고가 한★★,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과 한○○의 처인 김●●는 2006. 5. 25.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하이더 에비뉴 2239에 'CTKO, LLC'라는 상호의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한○○은 원고로부터 2006. 4. 27. 송금받은 돈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440,000달러를 합하여, 2006. 7. 13. 이 사건 유한회사의 명의로 일리노이주 버병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에 임대하였다.

2) 한★★은2006. 8.경뉴욕주맨하셋소재주택(이하 '이사건주택'이라한다.)을매수하면서원고로부터송금받은돈의일부로계약금132.500달러를지급하였고2006. 11. 22. 위주택을담보로대출받은돈과원고로부터송금받은돈을합하여잔금1,733,709달러를지급하였다.

3) 원고가 미국 영주권과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한 경위 및 원고의 한국과 미국에서 의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 5. 13.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5) 한편, 원고는 2006. 3. 2. 장◇◇에게 서울 중구 ◆◆◆4가 156-3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을 매도하기 전까지 위 건물 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 받았다.

6) 채☆☆은 아산시 탕정면 □□리 산 47-4 외 8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04. 8. 5. 충청남도 고시 제2004-159호로 고시된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부지 내에 속해 있어, 2005년경에는 채☆☆과 위 사업의 시행자인 ■■전자 주식회사 사이에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채☆☆이 사망하자 원고는 2006. 10.경 위 각 토지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으로 2,640,240,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4 내지 20, 26, 27, 28, 42호증, 을 제4호증(가지변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라는 유형의 재산을 한★★과 한○○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한★★과 한○○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 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05년 당시 서울 ◆◆◆에 시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면 서 정기적으로 임대수입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속한 채☆☆ 소유의 아산시 탕정면 □□리 산 47-4 외 8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현금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한 2005. 12.경 원고의 나이가 96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굳이 미국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아들들에게 돈을 보내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민을 계획하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령인 원고가 한 번도 생활해 본 적이 없는 미국에서 자식들에게 홀대를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원고 자신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만 할 것이 라고 생각하여 재산을 남겨두기로' 생각하였고, 이에 미국에서 건물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굳이 미국에서 별도로 건물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만으로도 위와 같은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6. 3. 2. 서울 ◆◆◆ 건물을 매도하였고, 한○○과 한○○의 처인 김●●는 2006. 5. 25. 이 사건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한○○은 이유한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한○○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위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2006. 7. 13.이다. 그런 데 2006. 7. 13. 당시 원고는 이민비자까지 취득한 상태여서 조금만 기다리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며, 실제 그로부터 약 1달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약 5달 이후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굳이 5달 먼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에 있는 안정적인 자산을 매도하고, 한○○에게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 가 없어 보인다.

※ 원고는 2006. 2. 28. 미국으로 이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 에도 2006. 8. 20.까지 한국에 거주하였고, 2006. 8. 20. 미국에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2주 후인 2006. 9. 2.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2006. 12. 7.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7. 2. 22.까지 머물다가 다시 입국하여 이후 출국정지를 당한 2008. 5. 13.까지 자발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였던바, 2006. 2. 28.부터 2008. 5. 13.까지 약 2년 2개월 보름 남짓 기간 중 원고가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9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에 거주하였던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일 원고가 그 생활의 근거를 미국으로 완전히 이전하기 위하여 이민을 준비하였다면, 이와 같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다.

※ 원고는 2006. 12. 7.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1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이주자 택지공급에서 보다 좋은 택지를 공급받고, 채☆☆으로부터 아산시 탕정면 ▼▼리 산 47-1 외 1필지를 매수한 박△△과 위 토지 매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2007. 2. 22.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원고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 계속 한국에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민을 준비하기 이전에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한국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한★★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주권과 사회보장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급하게 아들들을 통하여 미국에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민을 준비하던 원고가, 위와 같은 문제를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97세의 나이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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