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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4. 22. 선고 2009누2694 판결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623 (2009.09.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069 (2008.11.19)

제목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

요지

미국으로 이민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식들 통장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증인이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동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2006년분 증여세 418,019,060원,2006년분 증여세 42,419.120원,2006년분 증여세 39,331,230원 및 2006년분 증여세 100,785,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9. 처인 채BB이 사망하자 채B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2,661,247,025원,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564,636,551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283,518,440원 및 증여세 57,983,31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장남 한AA, 차남 한CC의 미국은행 계화로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원고가 한AA과 한CC에게 송금한 돈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한AA 및 한CC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한AA 및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2008. 3. 18 위 돈을 송금받은 한AA 및 한CC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위 돈을 송금한 원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08.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BB이 사망하기 전부터 아들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건물 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에게는 미국은행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아들들의 미국은행 계좌로 임대용 건물 및 거주용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한AA, 한CC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 자신의 해외 이주 및 정착목적의 자금일 뿐, 원고가 아들들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한AA,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CC은 그의 처인 김DD와 함께 2006. 5. 25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하이더 에비뉴 2239에 'CTKO, LLC'라는 상호의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원고로부터 2006. 4. 27. 송금받은 돈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약 440,000달러를 합하여, 2006. 7. 10 경 이 사건 유한회사의 명의로 일리노이주 버벙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1이라 한다)을 1,500,00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2006. 7. 3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유 한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AA에게 3차례에 걸쳐 송금한 돈 외에, 원고 및 한AA 공동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로 2006. 10. 31. 2,110,798달러를 송급하였다. 한AA은 2006. 8.경 뉴욕주 맨하셋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650,000달러에 매수하고 2006. 11. 22.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850,000달러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미국 영주권과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한 경위 및 원고의 한국과 미국에서 의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2006. 4. 27. 한CC에게 ,2006. 6. 1.,2006. 9. 4.,2006. 10. 24.,2006. 10. 31. 한AA에게 각 송금할 당시, 한AA은 그 때마다 대한민국에 일시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였다.

5) 원고 및 한AA 공통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는 2006. 10. 25 한AA에 의하여 개설되었고,2006. 11. 9 및 2006. 11. 13 미국 현지에서 출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설 및 출금될 당시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건물이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7)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에 대한 신문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미국에서 매수한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2억 8,000만 원 정도이다.

②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아들이 융자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른다.

③ 미국에서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은 1억 5,000만 원 정도이다.

④ 이 사건 건물과 주택 모두를 큰 아들 한AA 명의로 매수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작은 아들인 한CC 명의로 매수한 이유ㆍ작은 아들 한CC이 시카고에 사니까 작은 아들에게 해 준 것이다.

⑤ 원고는 미국으로 송금한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⑥ 원고가 미국으로 송금한 돈이 39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과 주택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있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잘 모르고, 돈은 큰 아들 한AA에게 모두 맡겼다.

⑦ 아들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집을 사서 그냥 준 적이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 5. 13.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4 내지 20,26 내지 29, 42, 6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8)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라는 유형의 재산을 한AA, 한CC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한AA과 한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미국으로 각 송금할 당시 한AA 등이 예외 없이 귀국하여 송긍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할 때에도 원고의 관여 없이 한AA 등이 독자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한CC에게 송금한 직후, 한CC 부부가 이 사건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가 송금한 돈과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3) 원고가 한AA에게 송금한 직후, 한AA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송금한 돈과 한AA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부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않은 점

5)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총 송금액, 그 사용 내역, 사용 후 잔액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사건 금원 또는 이 사건 금원으로 매수한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에 관하여 한AA이나 한CC에게 대가 없이 맡기거나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6) 한AA은 뉴욕주에, 한CC은 일리노이주에 서로 떨어져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은 한AA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은 한CC 부부가 설립한 이 사건 유한회사 명의로 각 매수한 점

7) 원고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2006. 10. 25. 한AA이 원고 및 한AA 공동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2006. 10. 31.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번호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후에서야 비로소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거나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2006. 4. 13 이민비자를 취득하고 2006. 8. 20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6. 10. 20.경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6. 12. 말경 사회보장번호를 부여 받았는바,사정이 이러하다면 굳이 서둘러 2006. 7. - 8.경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한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8)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만 96세의 고령이었던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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