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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두9990 판결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2694 (2010.04.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069 (2008.11.19)

제목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

요지

미국으로 이민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식들 통장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증인이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동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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