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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8 2017가단79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42.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2. 7. 16.부터 2013. 7. 1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8. 17.경 위 차임을 월 1,7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7.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위 차임 상당액인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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