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07 2017가단1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04호' 21.75㎡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0. 14.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04호’ 21.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