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가단81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C 동 2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C 동 2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20㎡(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고, 2020. 5. 31. 당시 합계 12,303,859원 상당의 차임 및 관리비, 전기료, 상 수도료( 이하 ‘ 차임 등’ 이라 한다 )를 연체하고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1년 4월까지 는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 2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 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8.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7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20. 5. 31. 당시 합계 12,303,859원 상당의 차임 등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