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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2 2020가단12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9.51㎡(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4. 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1635호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11. 17.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달분 1,100,000원을 2016. 11. 18.에 지급하고, 매달 18일에 월 550,000원을 지급하며 말린 차임 12,650,000원(2014. 12.분부터 2016. 10.분까지)을 2018. 9. 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2달 분 차임 1,1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미지급 차임 12,65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 10개월분의 차임을 지체하고 있다. 라.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20. 5.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밀린 차임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0.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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