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82.6㎡ 및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66.1㎡(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8.부터 24개월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자재 판매 매장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국가의 소유인바,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위 국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반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4. 17. 합의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