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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11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6,023㎡에서 그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원고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감귤을 경작하고 있고, 피고 역시 위 과수원과 농로를 사이에 둔 D에서 그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피고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감귤을 경작하고 있다.

나. 2016. 10. 4. 밤 제주도에 상륙한 태풍 차바의 강한 바람으로 피고 비닐하우스가 철파이프채로 지반에서 뽑혀 들려진 후 날아가 원고 비닐하우스를 덮치는 바람에 원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 한편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원고 비닐하우스는 위 태풍에도 지반에서 뽑히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태풍 차바로 인해 피고 비닐하우스만 통째로 뽑혀 날아가 원고 비닐하우스를 덮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는 자연력이 기여하긴 하였으나 피고 비닐하우스가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그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비닐하우스의 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아래와 같이 55,794,698원인데, 제주도에서도 원고 비닐하우스의 피해금액이 50,516,000원(= 비닐하우스 전파 1,270㎡, 43,942,000원 비닐하우스 반파 380㎡, 6,574,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그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19,740,000원 원고 소유의 F 소재 비닐하우스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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