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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78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경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7.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25㎡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은 월 363,8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6. 4. 15.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363,8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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