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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2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VoIP 게이트웨이 4개(증 제1호), IPTime 공유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5.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각 2020. 7. 3.경까지 E를 통해 전달받은 통신장비를 군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익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피고인 A의 싼타페 승용차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F”, “G” 등의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0. 5.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각 2020. 7. 3.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E를 통해 제공한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위 가.

항과 같이 통신장비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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