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2. 6. 19.경 성남시 분당구 C교회 뒤 야산 50~60m 중턱에 약 10평의 밭을 일구어 대마 120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5. 20.경 과천시 D건물 지하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를 담배개비에 있는 가루를 빼내고 그곳에 대마가루를 집어넣고 피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2. 6. 21. 14:5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대마가루 1.74g과 파랑색 등산용 가방 안에 대마잎 1.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소지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