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서울 동대문구 C 5층 소재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5.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 전항의 장소에서 D에게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6. 10:20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141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서랍 안에 대마 약 1.2g을 작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증제3호(대마 보관통), 증제4호(롤링페이퍼),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1차 감정 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대마소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