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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0 2013고합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내고 그곳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천안시 서북구 F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의 기재

1. 추징금산정보고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의 각 기재

1. 대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소지한 대마 0.5g은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흡연한 대마 0.5g의 가격)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2)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로서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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