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D와 사이에 피고인이 경작한 수삼에 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3. 11. 3. 위 수삼을 채굴하던
D가 수삼의 품질이 나빠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삼을 매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자, 채굴이 더 늦춰 지면 수삼매매가격이 하락하여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을 예상한 나머지 D가 제시한 금액에 수삼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수삼을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 스스로 수삼 연근 확인서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D를 통하여 E 농협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위 수삼 연근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수삼 연근 확인서’ 라 한다 )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채굴한 수삼의 중량을 확인한 후에 매매대금을 D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 산길 3에 있는 진안 경찰서에서 ‘2013. 10. 24. 경 D에게 경작한 수삼을 매도하였는데 D가 수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6년 근 인삼 대금을 약 1,800만원 가량 감면 받았고, 이 과정에서 권한 없이 이 사건 수삼 연근 확인서의 입회자 란에 경작 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위 경찰서 담당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5. 27.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위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 산길 3에 있는 전 북 진안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수삼을 매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