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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2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의 2015. 9. 7. 자 고소에 관하여 1) 고소 내용 중 'D 가 피고인이 경작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삼( 이하 ‘ 이 사건 수삼’ 이라 한다 )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D에게 위 수삼을 싸게 매도( 이하 피고인과 D 간의 위 수삼에 관한 매매거래를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하였다‘ 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I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 J의 경찰 진술이 위 고소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I,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추측에 불과 하다. 오히려 D, K, M, N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삼의 품질상태가 좋지 않아 그 매매대금이 당초보다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수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외에 달리 가격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2) 고소 내용 중 ‘D 가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삼 연근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수삼 연근 확인서’ 라 한다) 의 입회 자란에 경작자인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조하였다’ 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가 농협 직원인 F을 이 사건 매매 현장으로 불러 이 사건 수삼 연근 확인서를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F은 I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삼 연근 확인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 내용은 허위이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의 2016. 2. 1. 자 고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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