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2.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에 있는 진안 군청 안전 재난과(‘ 재난 안전과 ’에서 ‘ 안전 재난과’ 로 명칭 변경됨) E 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 북 진안군 F 일원을 사업 위치로 하는 진안군 발주 ‘G 수해 상 습지 개선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의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감독을 비롯하여 준공 검사 ㆍ 승인, 설계변경 내지 공사대금 증감 승인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실무 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유한 회사( 이하 ‘I’ 라 함) 의 부회장으로서 진안 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 받아 시공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I의 현장 대리인이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 공여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A 등 5명에게 식사, 주류 등 합계 15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A 등 5명에게 주류 등 합계 147,7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A에게 주류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준공 검사 ㆍ 승인,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A에게 합계 149,782원 검사는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수뢰 액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상당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A 등 2명에게 식사, 주류 등 합계 21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