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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4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진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농협의 상무 이자 전 북 진안군 G에 있는 F 농협 GM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인삼 구매 등 GMP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농협의 이사이고 인삼을 경작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2015. 9. 경 추석을 대비하여 6년 근 인삼을 매입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 A 농협의 인삼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삼산업 법 등 관련 법령과 F 농협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경작신고가 되지 않고 농협의 검사담당 직원의 연근 확인이 되지 않고,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삼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인삼 매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9. 김제시 H 약 1,644평에 있는 F 농협의 이사인 B의 인삼밭에서, B으로부터 인삼을 매입하면서 “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제시 I 약 740평에 있는 인삼도 함께 매입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경작신고가 되지 않고 검사담당 직원인 J의 연근 확인이 되지 않고, 잔류성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안전성 검사가 되지 않은 위 I에 있는 인삼 1,554kg 을 채굴하여 위 H에서 채굴한 인삼 3,469.5kg 과 섞어 6년 근으로 둔갑시켜 마치 위 H에서 총 5,023.5kg 을 채굴한 것처럼 매입하고 같은 내용의 수삼 연근 확인서와 수삼 수확 입회 포장별 내역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 제출하여 2015. 9. 10.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합계 180,847,75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56,14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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