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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8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3%) 2016. . . 44,000,000원 건축허가 완료 시 합계 (100% 132,000,000원 - 부가세 포함

라. 원고는 2015. 12. 4.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 M 아파트 개발사업 사업위치 : 대덕구 E 외 5필지 사업면적 : 총부지 3,064㎡(927평) 중 사업부지 2,088㎡(632평) 사업기간 : 2015. 12. 1. ~ 사업준공 시까지 발주자인 원고와 수급자인 피고 C은 첨부한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업무보수액 구분 기간 금액 지급시기 일반보수 사업착수 ~ 인허가 완료까지 1,100만 원 ㆍ계약 시 : 550만 원 ㆍ인허가접수 시 : 550만 원 성과보수 분양개시시점 ~ 준공 세대당*165만 원 ㆍ계약 시 : 50% ㆍ1차 중도금 지불 시 : 50% 계약일반조건 제3조(업무범위 및 보고사항) 업무범위

1. 개발계획 및 관련 제반 사항 -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제반 업무 지원 - 사업성 검토, 사업 진행 방안, 사업 추진 일정 수립

2. 분양계획 및 분양 관련 제반 사항 - 분양 개시를 위한 관련 제반 업무 - 분양 및 홍보에 관련된 제반 업무 - 분양관리에 관련된 업무 지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 피고 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설계계약,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사업관리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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