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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5355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귀포시 B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제주 C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시행자(토지주) 피고와 시공사 원고는 제주 C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한 사업을 말한다.

단, 본 사업의 내용은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본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명: 제주 C 신축사업

2. 사업부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외 31필지(별지 참조)

3. 부지면적: 24,620㎡(7,447.55평)

4. 연면적: 11,998.58㎡(3,629.57평)

5. 규모: 지하1층~지상2층 2개동, 지상1층~지상2층 2개동

6. 개발용도: 판매시설 제2조(업무분담 및 책임) ① 피고는 본 계약상 원고에게 위임된 업무를 제외하고 아래에 기재된 업무를 포함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업무 일체(수행이 금지된 업무 제외)를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업무와 책임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사업부지에 존재하는 법적물리적 제반 제한사항에 대한 말소 및 제거, 신탁계약 체결

2. 피고 또는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취득

3.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와 공사도급계약, 설계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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