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25 2020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1:3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술값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행했던 F이 피해 변제를 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많은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