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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정13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3. 02:30경 군포시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40,000원, 양주 15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마른안주 30,000원, 음료 4,000원, 봉사료 150,000원, 이용료 75,000원 등 합계 4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통장사본, 카드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A이 제시한 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3. 02:30경 군포시 D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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