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7: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사려고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4K 금 팔찌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뒤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 내역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